이제 만나이로 나이 계산법을 통일합니다. 6월28일부터
이제 만 나이로 나이계산법을 통일합니다. 6월 28일부터
▶(‘만 나이’ 사용) 국민들의 혼선과 갈등을 방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부합하기 위하여 6월 28일부터 행정, 사법 분야의 나이는 ‘만 나이’로 통일합니다.(「민법」, 「행정기본법」 개정, 6. 28. 시행).
▶ 그간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식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법적으로는 일부 법률에서 연 나이를 적용하기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를 사용하여 혼선을 야기하였습니다.
▶개정되는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행정, 사법의 기준이 되는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앞으로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 계약, 공문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합니다.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난 사람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로 계산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추가로 한 살을 빼서 계산합니다.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난 사람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로 계산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추가로 한 살을 빼서 계산합니다.
앞으로 행정업무는 만 나이로 해석
앞으로 행정, 사법의 기준이 되는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앞으로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 계약, 공문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합니다.
'세는 나이' 때문에 혼란을 부추겼던 의약품 섭취·버스요금 무료 기준 연령 등은 이번 만 나이 통일로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의약품 복용 기준으로 소개된 '12세 미만 1일' 등 문구를 보고 세는 나이로 혼동해 과복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인 버스 승객은 동반 탑승하는 아동의 나이가 '6세 미만'일 때 운임이 무료인데, 대부분이 만 나이가 아닌 세는 나이로 착각해 요금을 지불했었습니다.
다만,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 등은 종전처럼 '연 나이'가 적용된다. 술·담배 판매·구입 연령과 군입대 연령은 현행을 유지하게 됩니다.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지만 입학 연령은 현재와 같습니다.
현행 초등학교의 경우 입학 시기를 모두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취학 의무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자녀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 이 조항의 6세는 만 나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