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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만나이로 나이 계산법을 통일합니다. 6월28일부터

별샘달샘 2023. 5. 3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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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만 나이로 나이계산법을 통일합니다. 6월 28일부터

 

▶(‘만 나이’ 사용) 국민들의 혼선과 갈등을 방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부합하기 위하여 6월 28일부터 행정, 사법 분야의 나이는 ‘만 나이’로 통일합니다.(「민법」, 「행정기본법」 개정, 6. 28. 시행).

 

▶ 그간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식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법적으로는 일부 법률에서 연 나이를 적용하기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를 사용하여 혼선을 야기하였습니다.

 

▶개정되는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행정, 사법의 기준이 되는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앞으로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 계약, 공문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합니다.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난 사람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로 계산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추가로 한 살을 빼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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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https://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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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는 생일이 지난 사람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로 계산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추가로 한 살을 빼서 계산합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https://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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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행정업무는 만 나이로 해석

앞으로 행정, 사법의 기준이 되는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앞으로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 계약, 공문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합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https://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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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는 나이' 때문에 혼란을 부추겼던 의약품 섭취·버스요금 무료 기준 연령 등은 이번 만 나이 통일로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의약품 복용 기준으로 소개된 '12세 미만 1일' 등 문구를 보고 세는 나이로 혼동해 과복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인 버스 승객은 동반 탑승하는 아동의 나이가 '6세 미만'일 때 운임이 무료인데, 대부분이 만 나이가 아닌 세는 나이로 착각해 요금을 지불했었습니다.

다만,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 등은 종전처럼 '연 나이'가 적용된다. 술·담배 판매·구입 연령과 군입대 연령은 현행을 유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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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https://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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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지만 입학 연령은 현재와 같습니다.

현행 초등학교의 경우 입학 시기를 모두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취학 의무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자녀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 이 조항의 6세는 만 나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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